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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한국미래학회 회칙
작성자 관리자
작성일 2020.04.17

한국미래학회 회칙
(Constitution for the Korean Society of Future Studies)

① 1979. 6. 12 제정
② 1999. 11.14 개정: 1차
③ 2004. 3. 2 개정: 2차

 

제 1 조(명칭 및 소개) 이 회는 한국미래학회(영문표기로는 The Korean Society of Future Studies)라 하고 그
본부를 서울에 둔다.

제 2 조(목 적) 이 회는 한국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미래에 관한 여러 문제를 연구, 토론, 발표함으로써
보다 나은 한국의 미래에 창조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3 조(성 격) 이 회는 학술적인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, 비정치적인 모임이다.

제 4 조(활 동) 이 회의 목적을 이룩하기 위하여 다음의 활동을 한다.
(가) 연구 및 토론
(나) 연구 결과의 발표 및 출판
(다) 국제적 교환 및 교류
(라) 기타 이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부수 사업

제 5 조(회 원)
① 이 회의 회원은 정회원, 명예회원, 특별회원, 단체회원 및 자유회원으로 구성한다.
② 정회원은 정회원 3인 이상의 추천으로 총회에 참석한 정회원의 2분의 1이상의 찬성을 얻어 가입한다.
③ 명예회원은 정회원 10인 이상의 추대를 얻어 총회에 참석한 정회원의 2분의 1이상의 찬성을 얻어 추대한다.
④ 특별회원은 이 회에 특별한 찬조를 한 자 중에서 총회에 참석한 정회원의 2분의 1이상의 찬성을 얻어
지명한다.
⑤ 단체회원은 이 회에 특별한 협찬을 한 단체(법인 또는 기타의 단체)로서 총회에 참석한 정회원의 2분의 1
이상의 찬성을 얻어 지정한다.
⑥ 자유회원은 정회원이 이 회의 정규의 모임(총회, 월례회 및 임시회의 포함, 이하 같음)통지를 받고 정당한
이유 없이 6회 이상 계속하여 참석하지 아니하면 7회째의 모임 날에 속하는 달의 첫날부터 이 회의 운영에
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이 없는 자유회원이 된다.
⑦ 이 회는 자유회원이 된 회원에 대하여도, 5회간은 이 회의 정규의 모임통지를 정회원과 같이 발송하여야
하며, 이 기간 중 자유회원이 이 회의 정규의 모임에 정상적으로 다시 참석하면 정회원 자격으로 복귀한다.
⑧ 이 회는 정회원이 자유회원이 되었을 때와, 자유회원이 정회원으로 복귀되었을 때에는 그 회원에게 이 회칙
제 5 조(회원) 중 자유회원에 관한 발취문을 첨부하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.

제 6 조(총 회)
① 이 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4월 내지 5월 중에 회장이 소집한다.
②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
③ 총회는 국내에 있는 정회원 10인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고, 회칙 개정 이외의 사항은 출석한 정회원의
과반수로 의결한다.
④ 총회의 결의는 사정에 따라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고, 서면 결의에 의할 수도 없는 특별사정이 있을 경우
에는 “확대 운영위원회”(또는 “확대 이사회”)의 결의로서 총회결의에 대신할 수 있다.
다만, 이 “확대운영위원회”의 결의는 다음 총회 때에 추인을 받지 못하면 소급하여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한다.

제 7 조(업무집행임원과 위원회 등)
① 이 회에 이 회를 대표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회장 1인과 회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맡아보는 3인 이상 7인
이내의 이사를 총회에서 선출하고, 회장과 이사로 “이사회”를 구성한다.
② 이 회의 기본방침과 운영상의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회장이 지명한 3인 이상 7인 이내의 운영
위원으로 구성된 “운영위원회”(Steering Committee)를 둔다. 회장과 역대회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.
③ 이 회의 기본방침과 운영상의 중요사항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친 후, “운영위원회”에 부의하여 그 심의의결
을 받아서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. 다만, 긴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와 이사회를 동시에 소집하는 “확대 운영
위원회”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.
④ 이 회는 총회의 의결로 역대회장 중에서 명예회장을 추대할 수 있다. 이 회의 “임원”(명예회장, 회장, 운영
위원, 이사, 감사와 위원장 및 위원)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며, 보선된 임원 및 위원의
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까지로 한다.
⑤ 이 회의 회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“회원위원회”를, 이 회의 재정 문제를 심의하기 위하여
“재정위원회”를, 이 회의 연구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“국제위원회”를 각 설치하고, 회장은 기타 필요에 따라
소관 업무를 심의할 특별위원회를 따로 설치할 수 있다.
⑥ 전 항의 각 위원회의 위원은 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각 그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회장이
지명하며, 이사회 구성원은 각 그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.
⑦ 회장은 제 5 항의 각 위원회의 위원을 관련업무의 협조적 처리상의 필요에 따라 서로 겸임케 할 수 있고,
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위원회를 합동으로 개최하는 “연석회의”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.
⑧ 이 회의 회계감사를 맡아보는 감사 1인을 총회에서 선출한다. 감사는 총회, 운영위원회, 이사회, 각 위원회
(“확대회의”, “연석회의”, 또는 자문위원회 포함)등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⑨ 회장은 이 회의 창립정신을 계승하고 변동하는 시대상황에 적실하게 대응할 중장기적 발전구상 등에 관하여
회장의 자문에 응할 “자문위원회”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 자문위원과 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한다.

제 8 조(재 정)
① 이 회의 재정은 회비, 연구지원금, 찬조금과 기타 수입으로 메운다.
② 정회원은 총회에서 의결한 입회금(20만원 이상)을 납부하고, 이 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
연회비(이사회가 결정하는 금액=현 10만원)를 매년 납부해야 한다. 단체회원은 총회에서 의결한 입회금
(500만원 이상)을 납부하고, 이 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연회비(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금액=
300만원)를 매년 납부하는 것으로 한다.
③ 정회원이 연회비를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계속하여 내지 아니하면 4번째 되는 해의 정기총회의 다음날
부터 자유회원이 된다.
④ 전 항의 경우에는 제 5 조 7항과 제 8 항을 준용한다.
⑤ 회원은 총회에서 정하는 일정액 이상의 “평생회비”를 일시에 내면 그 이후의 회비 납부의무를 평생 면제
받는다.
⑥ 이 회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얻는다.

제 9 조(회칙의 개정) 이 회칙은 10인 이상의 정회원이 출석한 총회에서 정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
할 수 있다.

부 칙

제 1 항 이 개정회칙은 총회에서 부의해서 찬성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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